일명 '종부세'라고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사실 종부세를 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고지가 나온 것입니다. '카카오톡'알림으로 친절하게 국세청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아닌데 뭐가 나온 거지?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과세대상물건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세물건에 임대사업에 등록된 주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로 종부세 관련 이슈가 없었는데 올해는 고지가 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종부세 고지 대상이 아닌지라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세무서의 연락처가 전자고지에 나와 있지만 전화 연결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통화를 하기 전에 어느 세무사의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시기를 놓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간은 보통 9월 중에 있습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합산신고를 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은 이때 신고를 하면 종부세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합산배제 신고' 옆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을 누르면 합산배제가 가능한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놓친 경우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아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어느 세무사님의 포스팅에서 확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2월에 고지납부 대신에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동시에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세무서와는 통화 연결이 어려워서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연결이 되어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시기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9.13 대책 이전에 등록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역시 12월 1일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먼저 시행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놓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해서 재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고 먼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먼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삭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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