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기

전업주부 미국주식 세금

minini22 2024. 12. 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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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Markus Spiske,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지수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간 발생한 미국 주식의 매매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22%가 양도 소득세로 발생한다. 그런데 전업주부에게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문제가 된다.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자녀 계좌도 마찬가지다. 자녀 계좌에서 수익이 연간 100만 원 이상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양도세와 소득세는 서로 분리해서 따진다. 인적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연간 소득 100만 원이다. 

배당 주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배당금이나 금융이자가 연 1000~2000만원 이상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발생한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함께 보유 재산에 따라 연 1000만 원 일지 2000만 원 일지 기준이 달라진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5.4억 이상 9억 미만의 경우는 연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한다고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4억 미만은 연 2000만 원이 기준이다.  양도 소득과 금융 소득은 별도로 분류된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건보료가 발생할 수 있다. 양도 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전업주부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금액보다 크게 수익을 내야 할 듯하다. 배당주가 달콤해 보였는데 22퍼센트의 양도세를 내는 가치성장주가 더 나을것 같다. 전업주부의 미국 주식 관련 세금을 찾다 보니 은퇴자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것 같다. 직장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꽤 무겁게 다가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건보료 책정의 소득 요건에 들어간다고 하니 참...


국민연금 조기연금신청, 건보료 자격기준 칼럼
https://www.nhis.or.kr/static/alim/paper/oldpaper/202309/sub/section3_3.html

 

평생건강 지킴이 건강보험 웹진

202309 vol.299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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