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일기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minini22 2022. 10.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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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소상송인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 출처 : http://소상공인손실보상.kr

대상- 신속 보상/ 확인 보상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입니다. 최소 지급 금액,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에서 신속 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둡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지원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신속 보상 금액이 확정된 업체는 9월 29일부터 누리집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지급이 절차 중인 업체는 정산이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시설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시설 예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33호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차례의 신청 시간이 있고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됩니다.
  •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됩니다.
  •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됩니다.
  • 오후 4시에서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33호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이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과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에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지급 신청 처리가 완료됩니다.

 

확인 보상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신속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 4일부터 입니다. 각 사업자의 대상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소상공인손실보상.kr) 예시-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 임차료 비중 정정, 시설 분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 확인보상 절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533호

확인 보상 온라인 신청

손실 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을 지참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합니다. 보상금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전자 통지 혹은 서면 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 내역 등을 알립니다. 확인 보상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보상금은 상, 하한을 적용해서 전액 지급됩니다. 통지 당일에서 5일 이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인 요청/ 이의 신청

확인 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과 같습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신속 보상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이의 신청

 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도 이의 신청의 대상입니다. 감액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행정 실수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의 신청의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의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필수서류, 이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수서류는 신속 및 확인 보상의 필수 서류와 같습니다.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분기별 상.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보상금 미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문의 및 마무리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는 1533-3300이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전담 창구는 각 시, 군, 구청 /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역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온라인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 손실보상114.kr 에 접속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대부분의 사업자는 신속 보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의 상황을 확인하여 마지막이라고 예상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잊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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